은퇴와 동시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? 바로 “퇴직하면 무조건 IRP 계좌 만들어야 한다!” 입니다. 실제로 IRP 계좌는 퇴직금 굴리기, 세금 혜택,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죠.
하지만 막상 개설하려고 하면 은행마다 말도 다르고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오늘은 퇴직자 입장에서 본 IRP 계좌 실사용 후 느낀 점, 입금부터 세액공제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. “이건 실제로 가입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”
도입 – 왜 퇴직하면 IRP 계좌부터 만들라고 할까?
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근로자·자영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, 특히 퇴직금 굴리기에 필수적입니다. 퇴직금을 그냥 통장에 받으면 한 번에 큰 소득세가 붙고, 돈을 따로 굴리기 어렵습니다.
하지만 IRP 계좌로 옮기면?
-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
- 연간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(최대 16.5%)
- 펀드·ETF 등으로 운용 가능
실제 가입자들은 “퇴직하고 나서야 왜 이제야 알았나 싶다”고 말합니다. 당신이라면, 그냥 계좌에 넣어둘 건가요? IRP로 굴려볼 건가요?
장점 – IRP 계좌 개설의 실질적 이점
✅ (1) 퇴직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
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-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연금으로 분할 수령 가능
- 연금소득세율이 일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음
-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시 과세 최소화
실제 퇴직자 입장에서 5천만원 퇴직금을 예로 들면, 현금으로 수령 시 수백만 원 세금이 한 번에 빠지지만 IRP로 돌리면 장기분할 덕분에 상당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 “이 수치는 예상 밖입니다. 정말일까요?” 국세청 모의 계산만 해봐도 차이가 확실합니다.
✅ (2) 추가 입금으로 연간 세액공제 받기
퇴직금만 옮겨두는 게 끝이 아닙니다. IRP 계좌에 매년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간 최대 700만원(퇴직연금·연금저축 합산 기준)까지 세액공제
- 소득세율에 따라 연간 최대 115.5만원 절감 효과
- 자영업자도 가능!
소비자 입장에서는 ‘마땅한 세테크 수단’이 없는 상황에서 IRP만큼 실속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. “당신이라면 이걸 놓치시겠습니까?”
✅ (3) 운용 선택권이 넓다
IRP 계좌는 단순 예금뿐 아니라 펀드·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.
예적금으로 묶어두면 안정성, 펀드로 일부 운용하면 수익성.
실사용자들은 ‘예금+펀드 비율’을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둘 다 챙긴다고 말하죠.
단점 – 알고 가입해야 덜 억울하다
⚠️ (1) 중도해지하면 혜택 다 토해낸다
IRP 계좌는 무조건 장기 운용이 전제입니다.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가 붙고, 연금소득세보다 더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“이건 실제로 해지해본 사람만 느끼는 후회 포인트입니다.” 즉, 당장 필요 없는 돈만 IRP에 넣는 게 안전합니다.
⚠️ (2) 수수료 비교는 필수
IRP는 금융사별로 운용관리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.
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는 무시 못할 금액이라 은행·증권사별로 수수료 비교는 필수입니다. 실거주자 관점에서 “몇만 원 아끼려다 수익률 다 까먹는다”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.
요약 – IRP 계좌 개설부터 활용까지 한눈에
마무리 – 퇴직금 굴릴 수 있을 때 굴려라!
퇴직하면 IRP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. 당장 퇴직금이 들어와서 은행 통장에 넣어두면 세금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. 하지만 IRP 계좌로 돌리면 세금은 줄고, 운용 수익은 따로 챙길 수 있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