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, 나중에 팔면 세금도 내야 하나요?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. ‘이혼’은 감정의 마무리일 뿐 아니라, 법적·세무적인 정산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.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, 나온다면 언제,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
✅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?
기본부터 간단하게!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,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에 사서 6억에 팔면, 차익 3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.
그런데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는 경우, ‘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?’라는 질문이 생기죠.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받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, 팔 때는 달라집니다. 왜 그런지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
😮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일까요? 아닙니다!
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. ‘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건 증여 아닌가요?’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재산 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봅니다. 즉,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전이기 때문에
📌 증여세도 📌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이건 국세청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단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
✅ 이혼 시 받은 부동산,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!
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는 그 즉시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,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취득가액 기준이에요.
👉 예시로 알아볼게요
남편이 2억에 산 집을,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이전 아내가 이 집을 5억에 팔면? 아내 입장에서는 2억에 취득한 걸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3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
즉, 재산분할로 넘겨받았더라도 기존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처음부터 내가 산 게 아니더라도, 국세청은 이전 소유자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😮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, 받을 수 있을까요?
많은 분들이 이혼 후 1주택자가 되었으니 비과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,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.
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
-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
- 2년 이상 거주 조건(투기과열지구 등 해당 시)을 만족해야 합니다.
여기에 더해
이혼 전에 공동명의였다가 단독 명의로 받은 경우, ‘보유기간’을 공동명의 시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니
꼭 국세청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✅ 양도소득세 절세 팁, 미리 챙기면 손해 안 봅니다!
1️⃣ 등기이전 시점 확인
이혼 후 바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, 보유기간 계산에 손해 볼 수 있어요. 가급적 빠르게 등기이전하세요.
2️⃣ 취득가액 입증자료 보관
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부동산의 원 소유자의 취득가액 증빙자료는 꼭 잘 보관해두세요 (매매계약서,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)
3️⃣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
상황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클 수 있으므로, 무료 세무상담부터 받아보세요. (국세청 홈택스 / 한국세무사회 상담센터 등 활용 가능)
😮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부부 간 협의 방법
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에 ‘세무상 고려사항’을 미리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예를 들면,
- 향후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각자 부담
- 양도세 등 발생 시점의 상황을 고려해 공동분담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답니다.
📌 공증을 통해 확실히 해두면, 분쟁 소지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.
🌱 마무리하며 –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
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감정에 휩쓸려 세금이나 서류 문제를 간과하는 거예요. 하지만 그때 잠시만 더 신경 쓰면 수백만 원, 때로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
✔ 재산분할 자체엔 세금이 없지만
✔ 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
✔ 취득가액, 보유기간, 거주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
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.
이 글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늘 응원하겠습니다. 😊